'폭력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소환 조사

12일 오후 김 위원장 집시법 위반 등으로 검찰 조사
  • 등록 2019-07-12 오후 7:43:43

    수정 2019-07-12 오후 7:43:4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 앞 집회 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 끝에 석방된 지 보름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성주)는 12일 오후 2시쯤 김 위원장을 소환해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수사를 마무리 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소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27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현재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과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조합원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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