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대가 없다”는 넷플릭스와 SKB 소송, 기술자 증인 채택한다

15일 서울중앙지법..논리다툼 뜨거워
김앤장(넷플릭스) "전송은 무상..망대가 낼 의무없다"
세종(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통신망 사용..대가 내라"
4월 30일 차기 공판에서 기술자 증인 채택
  • 등록 2021-01-15 오후 3:54:01

    수정 2021-01-15 오후 4:33: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를 줄 의무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는 소송의 변론이 열린 오늘(15일), 법정에서는 양측 대리인의 논리 다툼이 팽팽했다.

넷플릭스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접속과 달리 전송은 무상이어서 CP인 넷플릭스는 전송료(망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고 ▲넷플릭스의 역할은 연결지점(접속지점)까지 콘텐츠를 갖다 놓는 것이어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전송은 무상이라는 주장은 트래픽량에 따라 접속료를 다르게 산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과 배치되고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콘텐츠 제공인데 통신선을 통할 수밖에 없으니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접속과 전송의 정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이용자에게 져야 하는 의무 등으로 재판의 쟁점이 좁혀진 가운데, 법원은 오는 4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기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쟁점을 따지기로 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망 구성도와 SK브로드밴드 측 주장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전송은 무상 vs 전송은 유상


넷플릭스 측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전송료(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 이용자가 한국 CP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해서 한국 CP가 미국 ISP(통신사)에게 전송료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전송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전송료 지급이 강제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법무법인 세종)은 “(한국 CP가)ISP에 전송료를 직접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접속료에 전송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보면 트래픽량이 적은 사업자가 많은 사업자보다 돈을 더 내는 구조”라면서 “넷플릭스는 원가 절감을 위해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을 OCA라는 이름으로 내재화한 만큼 다른 CDN 사업자처럼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의무는 올려두는 것? 콘텐츠 제공?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원고(넷플릭스)의 의무는 일본과 홍콩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까지”라면서 “이 구간에서는 피고(SK브로드밴드)의 자원을 쓰지 않으며 모두 원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지는 의무는 콘텐츠 제공인데 통신선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넷플릭스가 (캐시서버에) 올려 놓으면 SK브로드밴드 광통신으로 가져오는 게 전송인데, 이 때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향후 증명 계획을 물었고, 기술자 등 전문가 증인 출석과 함께 기술 PT(프리젠테이션)을 합쳐 각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반소를 준비 중이어서, 다음 번 재판 기일인 4월 30일 이전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에 “증인신문 신청사항을 2월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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