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웍,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판결…“법적 대응”

  • 등록 2022-05-13 오후 5:56:11

    수정 2022-05-13 오후 5:56:1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시스웍(269620)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원고(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가 당사(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 등 가압류 소송에 대해 별지 목록에 기재된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별지 목록은 주식회사 드래곤플라이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334만4481주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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