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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당에서 제 걱정이 많은 모양인데, 제 재판에서 목포 부동산에 대한 차명 건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약속대로 사퇴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한국당은 제발 국회에서 보도록 합시다”라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모두 14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중 손 의원이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건물 2채를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