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사태 연루' 스킨앤스킨 고문 구속기소

'공사대금채권 투자' 수백명 속여 3500억원 상당 편취혐의
김재현 대표와 부실채권 인수·펀드 돌려막기에 사용
'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 김 대표·윤모 변호사 추가기소
  • 등록 2020-08-10 오후 4:39:53

    수정 2020-08-10 오후 4:39:5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재현(49)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억원 상당을 편취해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 등은 이날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검찰은 이날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인 윤모(43) 변호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김 대표와 함께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7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또 이들은 윤 변호사와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또, 지난해 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같은해 7~8월 A사의 자금 약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대표와 윤 변호사는 올해 4~6월 공사대금채권 투자를 가장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영장이 발부됐다. 옵티머스가 투자한 회사의 등기 내역에 따르면 유씨는 옵티머스 자금이 수백억원 흘러 들어간 회사들에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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