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란이 메뉴' 이어 '영란이앱' 나왔다

  • 등록 2016-09-27 오후 5:32:56

    수정 2016-09-27 오후 5:32:5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일(28일)부터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비해 ‘영란이앱’이 등장했다. 식당 등에서 영란이 메뉴를 만든데 이어 영란이 앱까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고 있다.

27일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는 ‘영란이: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작성’ 앱이 올라왔다.

‘영란이앱’은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청탁 관련 면담 일지·식사 등 관련 일지 작성 기능이 있다.

일지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염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품관련 항목은 사람 또는 기관으로 정렬해 총액을 합산해 기록할 수도 있다.

금품수수 부문에서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일명 ‘3·5·10규정’에 적용되는지 체크해야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기능이다.

김영란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공무원들과 기업 등 관련 업계는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할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회적인 관심이 큰 만큼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집중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품 한도나 식사 비용 등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기를 따로 갖고 다녀야 하는지 노심초사하는 이들도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행이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앱으로 출시돼 다행”이라며 “특히 일지를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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