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브랜드를 플랫폼 상단에 올려놓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공정위가 앞서
네이버(035420)의 쇼핑·동영상 자사우대 제재 건과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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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품 순위 알고리즘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소비자가 더 나은 구매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가격과 제품 특징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반면 플랫폼 지배력이 커지며 경쟁이 축소되고 소규모 기업 및 소비자에 피해 줄 수 있게 됐다”며 플랫폼 발전의 양면을 모두 짚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많은 디지털 시장이 고정비용은 높지만, 다른 서비스를 추가할 때는 변동비가 없거나 낮아 빠르게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며 “전통적인 경쟁법 집행 도구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일반적 행위에 대한 검토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반영해 시장 정의하고,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반경쟁적 관행을 관행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감시를 목적으로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행정예고 했으나 플랫폼 기업의 반발 등으로 인해 아직 의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