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비웃듯…연이틀 오른 은행·건설株

대책내용 예고된 수준…불확실성 줄어
은행, 건설업종 이틀 연속 상승 마감
은행株,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에 기대
건설株, 추가 규제우려 등 모멘텀 없어
  • 등록 2017-10-25 오후 4:13:59

    수정 2017-10-25 오후 4:13:5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은행과 건설주(株)가 이틀 연속 올랐다. 지난 24일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며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두 업종의 향후 전망은 갈리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2.01포인트(0.08%) 오른 2492.50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가운데 은행업종지수는 이보다 높은 3.80포인트(1.16%), 건설업종지수는 0.35포인트(0.32%) 각각 상승 마감했다.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전날인 24일에도 은행업종지수가 2.48%, 건설업종이 1.85% 각각 올랐다.

종목별 추이를 보면 대책 발표 당일인 24일, 25일 이틀간 하나금융지주는 4만6900원에서 5만원으로 6.50% 올랐고, KB금융(2.95%), 우리은행(2.94%), 신한지주(2.18%)도 연속 상승 마감했다. 건설업종 가운데서도 대우건설이 이틀간 7.97% 뛰었고, 현대산업(7.98%), 삼성물산(2.08%)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계부채 관련정책에 가장 민감한 두 업종이 대책 발표에도 오름세를 보인 것은 이날 나온 가계부채대책 수위가 이미 예상된 수준인데다 정부가 앞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은 결과다. 변준호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이나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규제 우려가 크지 않았다”며 “이는 이미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이미 언론에 여러번 언급된 내용이다. 그나마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취약차주, 자영업자, 집단대출 등 핀셋 정책이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라 강한 규제 대출로 보기 어렵다. 변 연구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강하게 줄이거나 규제하기보다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쇼크 내지는 부정적 효과를 염두에 둔 조심스러운 정책 행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두 업종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은행업종은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IT와 바이오주를 이어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 순이익마진(NIM)이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은행주는 코스피 지수 이상의 주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건설업종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공드라이브 기조에 모멘텀이 부족할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박찬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유세를 제외한 대부분 규제가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규제가 또 나올 수 있어 건설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진단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통한 시장 충격 가능성이 남아 있고, 해외 수주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는 등 건설업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