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부터 90개국 비자면제 조치 잠정 중단키로

면제협정 체결 56개국, 무비자 입국 허용 34개국 대상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극약 처방
미국과 영국, 무비자 입국 대상 아닌 중국은 예외
  • 등록 2020-04-09 오후 3:01:10

    수정 2020-04-09 오후 3:01:1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 가운데 사증(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개국에 대한 면제 조치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최근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기준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이번 조치는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56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34개국이다. 상호주의 차원에 따라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무비자 입국 대상이 아닌 중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나 선박의 승무원 및 선원,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된 단기 비자(90일 이내) 효력도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시 수수료는 면제된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 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비자와 취업이나 투자 등을 목적으로 받은 장기 체류 비자는 효력이 유지된다.

비자 신청자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자가 무효화 된 사람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모든 공관은 신청 접수 후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300명 안팎의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 입국객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국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입국객 수는 매일 1000∼1500명 사이에서 변동이 있고, 20∼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면서 “(비자 면제 조치 중단 이후)이 범위 내에서는 의미있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 이후 입국자가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모든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