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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원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 등 3자연합이 제기한 한진칼(180640)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로써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의 계획대로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통해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KCGI의 주장처럼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신주발행금지를 요구하는 3자연합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차질없이 종결될 경우,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ㆍ관리하는 지주회사가 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그 주요 주주로 확보함으로써 자체 재무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항공사 통합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산업은행 역시 아시아나항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진칼의 경영에 참여해 그간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온 항공사 간의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적자와 부실이 누적돼 그 존속이 불확실하게 될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 차제가 무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진칼로서는 인수 대상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심각한 부실화를 방지해 이 사건 거래를 유지하고 보전할 유인이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긴급하게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이 사건 거래 구조와 내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3자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은행을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 주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하더라도, 한진칼 현 경영진 측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채권자 3자연합은 지분 매수나 소수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