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첫 사업모델 상장`…4차 산업 상장 통로되나

내달 플리토 상장..캐리소프트도 예비심사 중
적자에 풋백옵션 없어..투자엔 신중해야
  • 등록 2019-06-20 오후 8:55:43

    수정 2019-06-20 오후 8:55:43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번역 데이터 업체 플리토가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년 만에 `사업모델 특례` 1호 기업이 탄생한다. 시장 안팎에선 기술 특례 상장이 바이오 산업의 코스닥 상장 통로가 됐다면 사업모델 특례는 공유 경제, 지적재산권(IP),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의 상장 통로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들 기업은 적자인데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이 없어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야 상장 기반 갖춰”…스타트업, 코스닥 진입 새 방법 부상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플리토는 지난달 말 상장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달 1일 자금 공모를 위한 수요 예측에 들어간다. 이후 17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유투브를 통해 아이들의 인기를 끌었던 ‘캐리 언니’를 주축으로 각종 비디오물 등을 생산하는 캐리소프트도 사업모델 특례로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모델 특례 상장은 기술상장 특례가 바이오 기업에만 특화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성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마련해 2017년 1월부터 도입됐다.

사업모델 특례 상장을 하려면 기술특례 상장처럼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거래소가 지정한 외부 기관 중 두 곳으로부터 사업모델의 타당성, 경쟁우위, 인력, 연구개발(R&D) 추이 등과 관련해 BBB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플리토는 각각 A등급을, 캐리소프트는 A와 AA등급을 받아 기준선을 넘었다.

플리토와 캐리소프트는 각각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IP)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다. 플리토는 번역 애플리케이션 ‘플리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텐센트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언어 번역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캐리소프트도 ‘캐리 언니’ 등의 IP를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 공연, 키즈카페, 캐릭터 상품 등으로 사업 아이템을 확장할 수 있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 숙박이나 교통수단 관련 공유 경제 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상장에 도전할 만큼 성장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사업모델 특례 사례가 없었는데 최근에야 이런 기업들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상장을 노리고 있다”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환경 아직 미숙…주가, 공모가 밑돌면 손실 주의

그러나 기업들은 아직 스타트업을 받아줄 만한 상장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성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센터장은 “한국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상장이 어렵다는 보수성이 있다”며 “일찍 상장에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사업모델 특례는 기술 특례보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 등급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구개발이나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사업모델이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평가기관 관계자는 “기술 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은 `임상 몇 단계 진행 중`이란 식으로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사업 모델은 미래를 보고 분석해야 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적자에 자본잠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플리토는 지난해 매출 35억원에 영업적자 1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캐리소프트도 지난해 매출액 99억6900만원, 영업적자 3억71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과 똑같이 외부 전문기관 인증을 거치는 터라 적자 기업의 상장 루트인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과 달리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없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기업의 주가가 일정 기간(테슬라 3개월, 성장성 6개월)내 공모가격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 주관사가 일반 청약자로부터 공모가의 90%로 주식을 되사주는 제도다.

사업모델 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밑돌면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기술특레 상장을 포함한 적자 기업의 3분의 1가량은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특례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총 56(거래정지 1개 제외)개 중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20개로 전체의 약 35%에 달한다. 한 증권사 IPO(기업공개) 담당자는 “사업성 및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기업이더라도 현재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판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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