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유준원 대표 등 20명 재판行…"금융사 부정거래 첫 기소"(종합)

유준원, 불법대출 이후 허위공시…50억 차익
브로커 통해 M&A 정보 취득 혐의 포함
檢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한 중대범죄"
  • 등록 2020-07-08 오후 4:19:42

    수정 2020-07-08 오후 4:28:0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찰 출신 박 모(50) 변호사 등 20명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상장사들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저축은행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기존 사채업자의 불법대출을 상상인그룹이 장악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8일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주시한 유 대표의 가장 주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거래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불법 대출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대출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즉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의 저축은행이 별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상장사들을 인수한 것처럼 호재성 허위 공시를 냈고 그 기회를 이용해 개인 보유 주식을 처분해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는 것이다. 반면 주가가 급락해 개미투자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또 상상인그룹이 부정거래를 일으킨 10개 상장사 중 4곳은 상장 폐지됐고 5개는 거래정지됐다.

검찰은 “과거 이런 식으로 사채업자들이 CB를 사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문제였다”며 “상상인그룹이 사채업자들보다 적은 이자를 받으며 전문적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사채업자들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기관이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돼 그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대표는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유 대표와 함께 구속된 박 변호사는 7개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그룹 주식을 14.25% 보유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혐의도 적용됐으나 유 대표와의 공모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유 대표와 박 변호사는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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