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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52분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원에서 빠져나온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왜 거짓 신고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애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황씨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5시 기준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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