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청원 통했다…'마포 데이트폭행 사망' 30대男, 결국 구속

서부지법 "도망 염려 있어"…15일 상해치사 혐의 A씨 구속
7월27일 영장 신청때는 기각…혐의 바꿔 재신청
  • 등록 2021-09-15 오후 5:17:55

    수정 2021-09-15 오후 6:21:5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만에 결국 구속됐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 (사진=SBS 8뉴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원에서 빠져나온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왜 거짓 신고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이후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달 17일 결국 사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애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만에 다시 신청했고 적용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한편 황씨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며 A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5일 오후 5시 기준 4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15일 오전 10시 52분쯤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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