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논란에 수면위로 떠오른 친일찬양금지법

설훈 "21대 국회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해야"
日식민통치역사 부정 등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골자
광복회 총선 전 예비후보 설문조사서 96.1% 찬성
  • 등록 2020-05-14 오후 4:01:23

    수정 2020-05-14 오후 4:01:2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윤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 가운데)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친일찬양금지법은 일제식민통치를 옹호하고 앞세워 역사를 부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 의원은 1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을 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노골적인 친일 역사서인 반일종족주의를 내놨던 이영훈 전 교수 등이 이번에 반일종적주의와 지난해 노골적인 친일 역사서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을 냈다”며 “이는 위안부 역사왜곡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소는 ‘고수익 시장, 강제징용은 없었다’ 등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의 행진’이라며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까지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정의연 활동에 대한 왜곡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 인권운동 30년의 역사가 허위왜곡으로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 왜곡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도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광복회 지난달 9일 4·15총선 지역구 후보를 대상으로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에게 친일찬양금지법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절반 가량인 568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546명이 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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