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꼼짝마'…부동산 감독기구, 어디에 어떻게 만드나

기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하나로 확대
새 법령에 따라 새 조직 구성…시장 신속대응 목표
  • 등록 2020-08-10 오후 4:40:52

    수정 2020-08-10 오후 4:54:15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시장을 전담해 감독할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규모와 역할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현재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각 기관에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관들을 하나로 묶어 부동산시장 전담 상시 기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 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발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장감시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 대응반을 확대, 권한을 더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대응반은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뿐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에서도 인력이 파견된 범정부 조직이다.

하지만 각자의 업무 칸막이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부터 최종 처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장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국세청에 넘겨 다시 검토를 해야하고, 검찰에 고발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각각 참여 기관들은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저촉받게 돼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새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독 감시 기구를 만들면 시장 모니터링부터 이상 거래 포착,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까지 일괄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감시 및 불법행위 적발, 처벌까지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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