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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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토부와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원회, 한국감정원 등 각자 맡은 분야별로 나눠 부동산 시장 감독과 시장교란 행위 를 단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발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장감시 기능을 하나로 모았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이 대응반을 확대, 권한을 더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자의 업무 칸막이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부터 최종 처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신속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장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국세청에 넘겨 다시 검토를 해야하고, 검찰에 고발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각각 참여 기관들은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저촉받게 돼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감시 및 불법행위 적발, 처벌까지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