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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비서실장은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권고는 지난해 12월 16일에 이은 두 번째 권고다. 다만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해졌다. 지난해 당시에는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 권고했지만 이날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포함했다. 또 지난해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처분하라고 했던 것을 이날은 법적인 처분이 불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로 강화했다.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한 달 안으로 좁혔다. 노 비서실장은 또 다주택자를 현재 12명이라고 특정하고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자 노 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에 같은 권고를 내놓기 직전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노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빈축을 샀다. 특히 청와대가 노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하면서 비서실장도 ‘똘똘한 한 채’를 택했다는 눈총을 받았다.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들도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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