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 올해는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불법 튜닝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우선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여부와 불법 등화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방치 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뒤 방치된 차량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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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 시에는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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