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윤석열 장모 결국 재판에

사문서위조·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전 동업자도…尹총장 부인은 `공모 증거 없음` 불기소
尹 장모 최씨 측 변호인 "사기 피해자…재판 성실히"
  • 등록 2020-03-27 오후 6:06:24

    수정 2020-03-27 오후 6:06:24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이날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과거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도 같은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최씨에게 사문서위조·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 A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4장의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자 약 100억원, 같은 해 6월24일자 약 71억원, 8월2일자 약 38억원, 10월11일자 138억원 등 총 347억원 정도의 예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8월경 위조된 같은 해 4월자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활용했다고 보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그해 1월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위 해당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안씨는 같은 해 8월과 11월 각각 A씨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6월자 잔고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수자가 아닌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 부인이 어머니 최씨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고발에 대해선 “수사 결과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불기소) 했다.

이번 사건의 의혹은 최씨가 지난 2015년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안씨는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고, 최씨도 안씨의 사기 혐의 형사재판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거론돼 오다가 최씨 지인과 사업권을 두고 분쟁 중이던 노모씨가 지난해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다시 부각됐다.

최씨 변호인 “최씨는 사기 피해자… 재판 성실히 임할 것”

검찰의 이날 기소 결정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제 의뢰인은 수십억 사기 피해자”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안씨는 사기죄와 유가증권변조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 변호인은 “제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며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했다.

이어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은 점,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을 낸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제 의뢰인은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최씨와 부동산 금전 거래 등을 두고서 법정 다툼을 벌인 정모씨가 지난달 최씨를 소송사기·무고·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했다”며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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