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수라' 현실판"…이재명 사건 관련 사망자만 3명째 왜?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 숨진 채 발견
유서·사인 짐작 단서 미발견…警, 부검·CCTV 분석 예정
한 달 전 "절대 자살 생각 없다"…이후 李 후보에 부정적 글도 남겨
국힘, "아수라 현실판 보는 것 같아 소름"…"철저히 진상 규명
  • 등록 2022-01-12 오후 5:05:34

    수정 2022-01-12 오후 9:30:5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 씨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후보 사건과 관련돼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세 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 씨의 경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절대 자살 생각 없다”는 글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은 왜 연이어 사망하는 걸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고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당시 이 씨의 이 같은 제보를 받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친문 성향 단체)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으나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상태다.

이 씨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나 사망 원인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씨가 남긴 글이 타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날이었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에도 페이스북에 ‘경찰이 부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 씨는 지난 7일 이 후보 조카들의 범죄 혐의점들을 열거한 글을 끝으로 페이스북에 더이상 글을 올리지 않았다.

이 씨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민석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페친(페이스북 친구) 이 씨가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누나가 실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 씨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유족들도 자살설을 일축했다. 이씨 유족 대리인 백모씨는 이날 오후 이씨의 빈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며 특히 “생활고에 의한 비관자살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석연찮은 이 씨의 죽음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후보를 직격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영화 ‘아수라’ 현실판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이재명 후보에게 조폭 그림자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나 하고도 몇 번 통화했는데, 이 분은 제보자라서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엔 사인(死因) 불명이고 타살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며 “고인은 이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 인물들 두 명은 유서나 마지막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며 “야당의 주장을 단순한 마타도어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철저히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