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몰고 편의점 돌진 '충격'…내가 점주라면 피해 보상은?

본부 비용 부담으로 보험 가입…금전적 손해 배상
안심근무·현금도난부터 택배·즉석 조리식품 보험까지
사고 발생 시 영업 손실 최소화 위해 본사 인력 지원도
  • 등록 2020-09-17 오후 3:59:01

    수정 2020-09-17 오후 3:59:01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승용차가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평택시의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전국 편의점들이 불시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은 다양한 형태의 무상 가입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주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CU는 혹시 모를 점포의 피해 상황을 대비해 전국 1만 4000여 점포를 대상으로 전액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안심근무보험·일반배상책임보험·재산종합보험·현금도난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 총 5가지 보험에 가입했다.

먼저 안심근무보험으로는 점주와 스태프가 외부인에게 점포 근무 중 폭행 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 역시 신체·재물과 관련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인 1억, 대물 5억까지 보상함으로써 점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편의점 도난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금뿐만 아니라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시 최대 400만원, 현금 등의 보유고가 많은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재산 손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CU는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해 화재·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상품 등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본부임차형 점포의 경우 화재배상책임 보험으로 사고당 2억까지 보상된다.

GS25 역시 재산종합보험·현금 도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가맹 경영주, 근무자가 업무 중 상해를 당하거나 강도 또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점포 근무자 횡령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횡령보험, 편의점 접수 택배가 도난·분실됐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택배보험도 있다.

세븐일레븐도 재산종합보험, 현금도난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더해 즉석 조리식품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면 1일당 3억원, 사고당 5억원을 보상하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뒀다.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점포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만큼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해 본사 인력을 지원한다.

실제로 CU의 경우 기록적인 장마가 계속되던 지난 7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CU송정태양점이 침수되자 BGF리테일 임직원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점포를 방문했다. 물이 점포 무릎까지 차오르는 상황 속에서 점주와 근무자 안전을 확인한 다음 분전함 전력 차단을 시작으로 상품·집기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다음 날 해가 밝자마자 10여 명의 팀원 전체가 점포로 집결해 물빼기 작업에 매달렸다. 전산, 집기, 인테리어 등 협력업체에도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했고 점포 청소, 상품 이동, 집기 배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반나절 남짓한 시간 만에 점포 운영을 다시 정상화했다.

점포 피해 복구를 위한 본부의 인적 지원 외에도 점포 집기 및 인테리어, 상품에 대한 피해는 본부 비용으로 가입되어 있는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편의점이 5만 개를 넘어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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