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통영 빠지고 밀양 포함…지정 기준 완화

미분양 해소 모니터링 기간, 3→2개월 단축
  • 등록 2020-09-29 오후 5:37:59

    수정 2020-09-29 오후 5:37:5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및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분양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신규 분양이 쉬워지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미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53.8% 감소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29일부터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중 ‘미분양 해소 저조’의 기준 가구수는 현행 500가구에서 1000가구로 상향한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가구 이상이고 전월 대비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사유(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2개월로 줄여 미분양이 해소된 지역은 조기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

아울러 분양보증 발급이 가능한 예비·사전심사 기준 점수를 현행 62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주택사업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더 쉽게 분양보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6월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HUG는 이후에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HUG는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한 결과 8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1개 및 지방 10개, 총 11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동구, 경남 밀양 등 2개 지역이 새로 편입되고 2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4개 지역(강원 속초·고성, 충남 서산, 경남 통영)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보다 2개 감소했다.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315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831가구의 약 46%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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