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양모 “복부 때린 적 있어”…살인 혐의는 부인

‘살인 혐의’ 정인양 양모 측,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정인양 복부 때려’…살인·아동학대치사 혐의 부인
오는 7일 정인양 양부모 공판 진행…법의학자 출석
  • 등록 2021-04-06 오후 5:11:51

    수정 2021-04-06 오후 5:11:5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입양 후 학대로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본명)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양의 양어머니가 ‘정인양이 숨질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인양의 복부를 몇 차례 때렸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정인양 양모’ 장모(35)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를 몇 차례 때린 적 있으며, 복부가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재차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에 제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장씨 측은 재판 도중 미필적 고의에 의해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장씨가 정인양의 좌측 쇄골 등을 골절시켰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골절과 관련해) 학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 측은 이처럼 일부 학대와 폭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정인양 사망 당시 정인양이 숨질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도 없다는 얘기다. 장씨 측이 이번 의견서를 낸 것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선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고, 세 번째 공판에선 “감정 결과를 봐도 장씨가 미필적 고의로도 정인양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선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양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배와 등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사망 당일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는데도 계속 폭행했다는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겠다”며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인양 사망 원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 B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의 절단된 췌장에 대해 “발로 밟혔다고 봐야 한다”고 증언했다. B씨는 이어 “스스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는 아이에게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다면,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장씨가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7일 오후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엔 검찰이 지난해 정인양 사망 원인을 재감정해달라고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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