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GS네오텍 상대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 ‘승소’

106억 규모 소송서 일부승소
청구액 97억원 및 지급이자 수령
롯데렌탈 "법원 판결 존중"
  • 등록 2025-02-17 오후 6:11:20

    수정 2025-02-17 오후 6:11:2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롯데렌탈(089860)이 GS네오텍을 상대로 낸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3일 롯데렌탈이 GS네오텍을 상대로 낸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렌탈은 지난 2022년 2월 8일 GS네오텍을 상대로 렌탈료 미납분 약 106억원에 대한 규정손실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시내버스 내 모니터 설치 및 광고 사업을 위해 GS네오텍이 롯데렌탈과 맺은 버스 모니터 임대 계약에서 연체 등으로 인한 미납분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맞서 GS네오텍은 지난 2023년 5월 25일 약 620억원 및 발생 이자 등 렌탈료 전체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롯데렌탈이 최초 제기한 청구액 중 97억 6535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인정하고, GS네오텍이 제기한 렌탈료 반환 청구(620억 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렌탈과 GS네오텍 대리인이 맺은 계약이 정당한 권한에 의해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므로 계약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GS네오텍 이 렌탈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반소는 전부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롯데렌탈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롯데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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