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손실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민주당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3 오후 4:15:44

    수정 2020-07-13 오후 9:41:1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법을 어겼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사진)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포함해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재수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형 상품 손해 시 판매자가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대리·중개업자의 판매 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피해보상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로 수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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