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사진)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포함해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판매자의 입증책임을 ‘이 법에 따른 위반사실 전부’로 확대했다.
전재수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로 수많은 논의 끝에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