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할 듯”

통일부 당국자 “통일 조항 삭제, 해상국경선 신설 전망”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특수관계 규정
북한, 해상국경선 선포 전망...남북 긴장 고조될 듯
  • 등록 2024-10-02 오후 5:09:38

    수정 2024-10-02 오후 5:09:3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오는 7일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2024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살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둔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주문했던 통일·한민족 삭제 및 영토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개헌 방향과는 전면 배치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NLL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하면 NLL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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