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돈 없다`는 홍준표, 과태료 당비 납부 가능할까?

한국당 측 "당무수행중에 벌어져 당비로 낼 수 있을 것"
지난해 4월 25억5500만원 재산신고..부인 이순삼씨 5000만원 현금 보유
  • 등록 2018-05-03 오후 3:45:20

    수정 2018-05-03 오후 3:46:59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여심위 측은 3일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3차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당 재정상 과태료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일에는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도 했다.

홍 대표의 말처럼 당비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측은 “당무수행중에 벌어진 일인 만큼 당비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홍준표 개인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 당비 등으로는 낼 수 없다. 홍 대표가 개인경비로 납부해야 한다.

여심위 관계자는 “개인 발언이 문제돼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며 “정치자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타금 등으로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정치활동의 목적으로만 지출해야 한다.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 홍 대표에게 부과된 과태료 2000만원을 한국당 당비로 납부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기자들에게 “(한국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의 관련 벌칙(제252조, 제256조, 제261조)에 따라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여심위 측은 한국당 등 홍준표 대표의 이의신청을 받은 만큼 다음주중 재심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홍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20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홍 대표가 재심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면, 선관위는 이를 관할 법원에 넘겨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한다.

홍 대표는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에 재산 25억5554만3000원을 신고했다. 홍 대표는 서울 송파구에 공시가 10억7200만원 상당의 아시아선수촌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특히 홍 대표는 아내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2016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홍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이나 경남지사 재직 시절 이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인 이순삼씨는 2016년 재산신고에서 신고 누락분 5000만원을 처음 신고했고, 지난해까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과태료는 본인에게 부과된 것이고 본인 책임”이라며 “왜 당의 재정을 운운하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비는 당신 주머니 돈이 아니다.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며 “법률가가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잡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체통 떨어지게 잡아가라니, 진짜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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