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⑤檢 견제 위해 '옥상옥'?…김진욱 "내부장치 마련할 것"

검·경에 원하는대로 사건 주고 받을 수 있어
부당수사·기소 방지는 물론 처장 징계도 '두르뭉슬'
김진욱 "내부 견제장치 마련" 약속했지만 원론 수준
향후 조직구성 및 내부 규정 마련에 이목 집중
  • 등록 2021-01-21 오후 3:22:00

    수정 2021-01-21 오후 3:22: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지만, 반대로 검찰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공수처와 공수처장에 과한 권력이 부여되면서 이른바 ‘옥상옥’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실제로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경찰로부터 원하는대로 사건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더군다나 공수처장은 물론 수사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장치조차 구체화되지 않아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역시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적절히 인지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를 불식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많다”며 “공수처장의 권한 행사를 할 때 이를 견제하거나 자문해주는 내부적인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기존 검찰가 똑같다면 옥상옥이 된다”며 “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야한다. 결국 국민의 통제, 즉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를 통한 내부 견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내부 감찰 강화 △처장 등 조직에 대한 이의제기권 활성화 △주요 의사 결정시 국민 의견 수렴 등 내부 견제 장치 마련을 약속한만큼, 실제 조직 구성과 내부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적인 장치들을 마련할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는 검찰 밖 법무부 장관에 권한이 있다는 점에 비춰 공수처장 징계 규정에도 지속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 차장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야권에서는 “처장 밑 차장이 징계를 청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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