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글은 5000분의 1지도는 민감시설이 삭제되고 정부 성과심사가 완료된 것이며, 국내용 서비스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 본사 등으로 해외 반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지도 데이터를 구매해 국내용으로 쓰는 것은 정부 허가 사항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 해외 반출을 하려 할 때만 정부의 승인을 얻게 돼 있다.
구글코리아는 21일 “SK텔레콤에서 5000:1 축적이 포함된 지도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구매해 국내에서 제한된 지도 서비스만 제공해오고 있다”며 “현재 구글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지도 이미지는 해외 반출없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와 관련 국내 서비스용으로 5000분의 1지도를 활용함에 있어 임대서버(구글코리아가 서드파티로부터 임대한 국내에 있는 서버)를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김통일 사무관은 “SK텔레콤이 구글에 판매한 데이터는 원소스데이터는 우리가 측량한 것이나 소유 자체는 SK텔레콤에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구글코리아는 임대서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구글코리아 서버가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서드파티의 서버에 탑재해 이미지로만 표현해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구글코리아 주장대로 데이터가 본사나 해외로 가지 않았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불법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