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도 막힌다…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 금지(종합)

'P2P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대안 될 수 있다' 지적에 대책 내놓아
15억원 주택담보대출 목적 불문 대출 금지, 9억원 대출은 조건 까다롭게
"P2P협회 밖 업체들까지 합의안 해당 안돼" 한계점도 지적
  • 등록 2019-12-23 오후 5:32:22

    수정 2019-12-23 오후 5:32:2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탈출구로 여겨졌던 개인간(P2P) 대출도 꽉 막히게 됐다. P2P 대출을 부동산 대책의 우회 경로가 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정부 당국이 선언한 가운데 P2P 업계가 자율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발맞춰 P2P 대출 역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도 대출 잣대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정부 규제 방침에 자율 규제 들어간 P2P대출 업계

23일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양태영)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운영위원장 김성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자율 규제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인 안은 두 협회가 조율중이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 규제안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협회 소속 P2P대출 업체들이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점이다. 대출 용도가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도 자금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될 경우 대출을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이다.

법인 대출이나 임대 사업자 등의 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혹여 P2P 대출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창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P2P대출 업체 자체적으로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부업’으로 분류되는 P2P대출에는 애초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P2P법(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8월에나 본격 시행된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으면 P2P 시장을 ‘구멍’으로 찾는 투자자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실제로 P2P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커지는 현상)’가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를 40%로 하향조정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때도 발표 직전인 부동산 담보 P2P 개인 대출 잔액은 345억원 수준이었지만 발표 직후인 9월 말에는 52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날 합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난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P2P 시장의 풍선효과에 대해 사전에 엄청나게 점검을 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실속 없는 자율 규제라는 비판도

하지만 이번 합의가 무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에 소속된 기업에만 합의 사항이 해당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정 업체가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기도 어렵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부동산 규제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슈화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투자자들은 P2P대출을 통해 여전히 아파트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P2P대출이 시중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고 상환 기간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으로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P2P금융을 통한 대출 금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 8~15% 내외의 금리가 형성된다. 만기는 6개월~12개월 수준으로 짧다.

실제로 두 협회 회원사 기준 P2P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담대 잔액 규모는 현재 2920억원 수준이다. 개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5000만원 정도다. 대출 목적도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대환, 의료비 충당 등 긴급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매매자금을 위한 별도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P2P대출이란?

‘Peer to Peer’라는 뜻의 P2P는 인터넷상에서 이자수익을 내려는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중개방식으로 대출해주는 형태를 뜻한다. P2P는 은행업이 아닌 대부업으로 규정해 별다로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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