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의 꿈’ 날아간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된다

국방부, 6개월간 치료비·간병비 지원
  • 등록 2018-05-31 오후 3:52:45

    수정 2018-05-31 오후 3:52:45

[이데일리 e뉴스 장구슬 기자]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하유성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병장은 지난 28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며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당시의 이찬호 병장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사고 후 화상 치료를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찬호씨 보호자 제공)
이 병장은 당시 사고로 인해 전신의 55%의 화상을 입었으며, 눈뼈와 코·광대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10년간 배우를 꿈꾸다 전신화상을 입고 좌절한 이 병장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그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7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이 병장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상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세상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취업과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국가유공자 심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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