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거액 편중여신 위험에 대비한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방안’ 행정지도 시행을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거액여신은 차주 한 명에 대한 대규모 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에게 금융사의 자기자본 10% 이상이나 자산총액의 0.5%를 초과해 대출해주면 거액여신으로 본다.
상호금융은 조합원끼리 서로 돈을 맡기고 빌리는 서민금융기관 역할이 본래 목적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규제가 강하지 않았던 탓에 소수 고객에 대한 거액여신 비중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총여신 대비 거액여신 비중은 8.7%다. 은행권(4.7%)이나 저축은행권(1.8%)에 비해 크게 높다.
이번 한도규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나 총자산의 25% 이하로 한정한다. 이 한도를 넘어 새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초과한 거액여신에 대해선 3년에 걸쳐 모두 정리하도록 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줄여야 한다. 이어 2020년 30%, 2023년 60%, 2024년 100% 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규제의 근거를 담은 신협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행정지도 방식으로 먼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LH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에 맞춰 여신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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