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시간줘도" 절반은 또 의견거절…8개사 상장폐지

1년 개선기간 부여해도 절반은 `적정` 못 받아
3개사는 적정 받아 상장유지 결정..거래 재개
  • 등록 2020-06-01 오후 4:33:24

    수정 2020-06-01 오후 4:33:24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18사업연도 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던 상장회사들의 운명이 하나둘씩 결정되고 있다. 23개사 중 8개사는 상장폐지가, 3개사는 상장유지가 결정됐고 나머지는 아직 심의 중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출처: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 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1년여간 개선기간이 부여돼 4~5월께 개선기간이 종료된 회사는 23개사(코스피 2개사, 코스닥 21개사)다.

이들 중 13개사는 2018사업연도 감사 의견거절을 적정으로 돌리지 못한 상태에서 2019사업연도까지 의견거절을 받았다. 거래소가 작년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에 대한 경영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회사들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이다. 2년 연속 의견거절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8개사에 대해선 이미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들 중 5개사는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바이오빌(065940), 신한(005450), 에스에프씨(112240) 등 3개사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상장폐지 심사만 4년째 받고 있는 에이앤티앤(050320)이 작년 5월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역시 상장폐지 심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나머지 KD(044180)건설, EMW(079190), 크로바하이텍(043590), 포스링크(056730), 화진(134780)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 의견거절의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정리매매 절차가 개시된다.

한편 10개사는 2018년 사업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돌리거나 2019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다만 이들 중 상장유지가 결정된 회사는 세화아이엠씨(145210), 케어젠(214370), 코렌텍(104540) 등 3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7개사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으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심위에 회부돼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를 심사받을 예정이다. 이들의 경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최종 판단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한 번 더 심의를 받아볼 기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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