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임원 3명 구속…"도망 우려"

남부지법, 업체 PHC 임원 3명 모두 구속
허위 정보로 자사 주가 588% 급등시켜
PHC 대표, 지난달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 등록 2023-01-04 오후 10:32:32

    수정 2023-01-04 오후 10:36:5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원들이 구속됐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피에치씨(PHC)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자사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의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임원 김모씨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로, 최모씨와 이모씨는 도망 우려 사유로 모두 구속됐다.

PHC는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던 당시 해당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PHC 주가가 588%가량 급등했다.

검찰은 PHC의 FDA 허가 발표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보고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PHC 주식은 지난해 3월부터 거래정지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PHC 대표 최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원 A씨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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