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해’ 최신종,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한 이유

  • 등록 2021-01-13 오후 3:36:57

    수정 2021-01-13 오후 3:36:5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1)이 13일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최신종 (사진=이데일리)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신종은 공판 전 ‘몸살·두통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37분께 같은 동네에 사는 아내의 지인 A씨(여·34)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47분께 부산에서 온 B씨(여·29)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B씨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났다. 시신은 전북 완주에 있는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조사 결과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면서 팔찌를 빼내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팔찌는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신종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신종과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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