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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37분께 같은 동네에 사는 아내의 지인 A씨(여·34)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조사 결과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면서 팔찌를 빼내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팔찌는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신종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신종과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