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 제안…日 “글쎄"

정부, 8개월만에 강제징용 관련 ‘대안’ 제시…기업 참여 등은 “예단 못해”
교도통신 “日 외무성 간부, 韓 제안 받아들일 수 없다”
  • 등록 2019-06-19 오후 5:34:03

    수정 2019-06-19 오후 5:34:0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한·일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案)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조성한 재원으로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일본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양자협의)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8개월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기금 조성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우리 기업측의 참여 의사도 파악된 바 없다는 것이 외교부측 설명이다.

일본 정부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외무성 간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간부가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 나갈 것인 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