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전세 들어갈 때, 14만원 내면 깡통전세 피한다(종합)

주택금융공사 다음달부터 전세반환보증 출시
저소득 무주택자 보증료 할인‥고소득은 할증
  • 등록 2020-06-29 오후 4:40:00

    수정 2020-06-29 오후 9:29:2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무주택 세입자인 김주인(가명) 씨는 5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1억원인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변보다 전세가격이 낮아 선택했지만 찜찜한 구석이 하나 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과 엇비슷해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서다.

(사진=연합뉴스)
김씨 같은 세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이런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세입자를 이런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다음달 1일 내놓을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 상품을 취급해왔는데 주택금융공사까지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보증과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는 전세금의 0.05~0.07% 수준으로 책정됐다. 가령 김씨의 경우 대출보증(상환보증)료로 2년간 10만원(5000만원 대출에 평균 보증료 0.1% 적용), 반환보증료로 2년간 14만원(1억원의 0.07% 적용)을 합쳐 총 24만원을 내면 깡통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당장은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HUG의 보증료가 싼 편이다. HUG는 지금까지는 대출과 반환보증을 합쳐 연 0.159%를 매겼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반환보증료를 70~80%가량 낮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HUG가 보증료를 정상화한다면 보증금 2억원 미만의 경우 주금공 반환보증이 유리하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같은 보증료를 책정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다음 달 6일부터 시중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전세대출신청 차주부터 가입할 수 있다. 6·17 규제가 적용돼 투기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주택을 사면 보증이 제한된다.

또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인데,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포인트(p) 인하(우대)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1주택자는 0.05%p 가산(인상)하고 있다. 8월부터는 저소득층은 할인 폭을 0.2%포인트 높이는 반면 유주택자는 가산율을 0.2%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 받은 차주의 2년간 총 전세대출보증료를 계산해보면, 소득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보증료가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준다. 소득 8000만원인 유주택자는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KB·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하반기에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분할상환으로 갚다 사정이 생겨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비슷한 분할상환 대출이 있었으나 중간에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한도도 줄어 시장에서 외면받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급속하게 불어나는 전세대출 증가속도를 조금이나마 낮추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 금융위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과 일반전세대출과 적금을 가입하는 사례를 비교하며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가 생긴다”고 이례적 홍보전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입장에서도 전세대출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