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운영권 때문에'…신도 폭행하고 오물 뿌린 승려들 벌금형

  • 등록 2021-02-23 오후 3:07:35

    수정 2021-02-23 오후 3:07:3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사찰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중 신도들을 폭행하고 오물을 뿌린 승려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23일 절도·폭행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B(65)씨 등 승려 4명에게 각각 3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청주시 상당구 한 사찰에서 법당 안에 있던 신도들을 때리고 오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찰 종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사찰 관리자인 B씨가 사찰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이 정당한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드디스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탈취해 사찰 외로 반출하는 행위가 관리 권한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훔친 죄가 가볍지 않다. 범행 가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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