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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박정수 기자] A.주말이었던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60대 음주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배승아(9)양이 숨졌고 승아양의 친구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C(11)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가 난 문정네거리는 문정초, 탄방중, 충남고 등 학교가 밀집한 스쿨존으로 시속 30km 이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게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1병을 마셨다고 오늘 진술을 번복해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A씨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조는 세 가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3이 규정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특가법 5조의11이 규정하는 음주운전 치사상죄, 도로교통법 150조 위반 등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죄의 기본형은 징역 2~5년, 가중 시에는 4~8년입니다.
한 변호사는 “형법 37·38조에 따라 세 가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가장 형이 높은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며 “경합범 50% 가중 등을 고려하면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형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짚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 고려 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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