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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지역 8개 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는 10곳으로 조사됐다. 11월 중 분양을 앞둔 △르엘 대치 △르엘 신반포 센트럴 △신길 더샵 프레스티지 △효창 파크뷰 데시앙과 분양 시기가 미정인 △아현2구역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브라이튼 여의도 △대치1지구(일반) △개포주공4단지 △천호 중흥S-클래스 등이다.
이들 가운데 상한제 적용이 확실한 곳은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일반 아파트는 8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6개월인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인 영등포구의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번 지정과 함께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브라이튼 여의도가 아예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행사인 신영 관계자는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의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분양 일정을 확정을 짓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관리처분을 받은 아현2구역,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개포주공4단지 등은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주, 철거가 지연되거나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이 지연될 경우도 있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올해 분양을 추진했던 둔촌주공은 내년 4월 이전에 모집공고승인이 나야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권 팀장은 “최근까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고 분양도 성공한만큼 앞으로 2~3년 정도는 공급이 심각하게 줄지 않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서울 신규 주택의 60% 안팎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이 사업성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