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행령에 '온라인 쇼핑몰' 직격탄..업체간 유불리는?

신용정보원 회의에 참여한 인터넷 기업들, 깜짝 놀라
금융권 압박에 ‘종목 정보’ 공개 의사 밝힌 네이버파이낸셜도 당황
11번가, 이베이, SSG닷컴 직격탄..간편결제 분사 잇따를 수도
  • 등록 2020-08-20 오후 4:49:39

    수정 2020-08-20 오후 10:26: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7월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마이데이터 도입 예시(출처=금융위)


개인이 동의한다면 흩어져 있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결제, 증권 정보 등을 모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때문에 온라인 쇼핑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금융사업자(은행·카드·보험·증권)나 전자금융업자(핀테크 업체)가 개인이 원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쇼핑정보(주문내역정보)’를 은근슬쩍 끼어넣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까지는 없었던 조항이 최근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별표 1]에 포함됐다.

이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절차상 하자는 물론 쇼핑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며 해당 조문의 시행일인 2021년 2월 4일 이전에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과 IT 업계의 데이터 확보 전쟁의 서막이라는 평가와 함께, 금융위가 사기업 간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원칙 없이 금융권 이익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용정보원 회의에 참여한 인터넷 기업들, 깜짝 놀라

오픈마켓 A사 관계자는 “지난주 월요일 신용정보원에서 간담회를 한다면서 오픈마켓까지 불러 갔는데 주문내역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더라. 입법 예고때 없었던 조항인데 들어간 걸 뒤늦게 알았다.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7월 28일 낸 보도자료에도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로 원칙상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쇼핑정보가 들어갔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 압박에 ‘종목 정보’ 공개 의사 밝힌 네이버파이낸셜도 당황

실제로 금융위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정보는 현재로선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만 밝혔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금융당국에 금융권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 요구에 네이버파이낸셜이 보유한 결제정보 중 종목 정보 정도는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금융권의 데이터 공유 요구가 세서 신용정보원 워킹그룹에서 결제정보 중 품목정보 정도는 공유할 수도 있다고 협의하는 중이었다”면서 “그런데 시행령에서 ‘주문내역정보’를 넣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정보 공유를 언급한 것은 ‘나이키 운동화’ 같은 품목정보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들어간 ‘주문내역정보’는 품목정보에 수량, 구매처 등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정보(데이터)다.

11번가, 이베이, SSG닷컴 직격탄..간편결제 분사 잇따를 수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슬며시 주문내역정보가 포함되면서 인터넷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온도차도 있다.

11번가·지마켓(이베이)·SSG닷컴처럼 전자금융업(간편결제)을 겸업하는 쇼핑 업계와 네이버파이낸셜과 네이버, 쿠팡페이를 분사한 쿠팡 등이 느끼는 온도차가 다르다. 전자금융업을 겸업하는 쇼핑 회사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쇼핑 정보(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가 더 넓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현재 시행령대로 결론나면 네이버는 네이버가 아니라 결제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진 쇼핑정보만 주면 되지만 11번가나 이베이, SSG닷컴 처럼 간편결제를 한 법인에서 하는 기업은 전체 쇼핑정보를 줘야 할 지도 모른다”며 “ 마이데이터에 뛰어들지 않은 오픈마켓에까지 법으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어긋난다. 간편결제 분사가 잇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 마이데이터에 참여할 IT기업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핀크 △NHN페이코 △세틀뱅크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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