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의혹 LH직원 결국 구속…'내부 정보 이용'

경기 광명과 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매입 혐의
LH현직 직원과 지인 구속 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주 위험 있다 설명
신도시 사업부서 근무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 의혹
일명 '강사장'보다 더 빠른 시점에 투기한 것으로 파악
  • 등록 2021-04-12 오후 9:59:26

    수정 2021-04-12 오후 9:59:26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경기도 광명과 시흥의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인이 구속됐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예정 토지를 가장 먼저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LH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LH 직원인 A씨와 지인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LH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토지 등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B씨는 A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LH 직원 중 가장 먼저 신도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신도시 매입에 나선 것은 2017년 3월~2018년 12월로 널리 알려진 일명 ‘강사장’보다 더 빠르게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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