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비 20% 올랐는데 납품 단가 조정은 4개월 후

[건설업계 원자재값 인상 공포]
이르면 내달 중순 수도권 공사장 셧다운
골조업체들 "간접비용도 공사비 반영해 달라"
공사비 증액 요청 폭증에 조달청도 골머리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양가 상승 수순 전망
  • 등록 2022-05-23 오후 8:04:08

    수정 2022-05-23 오후 9:25:2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공사장 곳곳이 건설원가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청업체에선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으면 도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장기적으론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레미콘 업체 파업으로 작업이 중단된 부산의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물가發 셧다운 사태, 수도권까지 위협

골조공사 업체 단체인 철근·콘크리트 서울·경인·인천 사용자 연합회는 이달 초 회의를 열고 ‘비협조 시공사 현장 공사 중단(셧다운)’을 결정했다. 연합회는 각 현장 시공사에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증액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공사를 중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회원사가 공사를 맡은 629개 현장 중 205곳이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호남과 제주, 부산·울산·경남 등에선 이미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장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호남과 제주에선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셧다운이 끝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증액 협상 중이다.

연합회에 속한 하청업체는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한다. 지난 연말만 해도 톤당 100만원대던 철근 가격은 이달 들어선 120만원대까지 솟았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 가격도 1톤에 7만8800원에서 9만3000원까지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계산한 건설공사비지수는 3월 기준 143.06으로 지난해 같은 달(126.14)보다 13% 올랐다. 같은 건물을 짓는데 1년 전 126만원이 들었지만 이젠 143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학노 연합회장은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중단되고 인력 수급이 끊기면서 인건비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며 “영세업체가 많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는 원가가 10%만 올라도 타격이 크다. 한 번 적자가 나면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했다.

공사비 증액 놓고 원청-하청 줄다리기…공공공사 증액은 하세월

이런 상황임에도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자금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도 공사비 증액에 소극적이다. 대형 건설사와 하청업체는 물류난, 공기 지연 등 간접적 원인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공사비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형 시행사는 공사 중단과 공사비 중단에 따른 사업성 악화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민간 건축주 가운데 아예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경우도 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공공 공사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최종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 공사비 총액이 3% 이상 증가하거나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시공사는 공공공사 발주처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공공공사 등은 870건에 달한다.

문제는 시차다. 실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기까진 하세월이 걸린다. 올해 조달청에 접수된 물가 변동 반영 요청 중 증액이 이뤄진 건은 369건(42.4%)이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증액 건은 1월 조달청에 접수됐는데 지난달에야 증액이 허가됐다. 이렇게 시차가 커질수록 시공사와 하청업체들 손실도 불어난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변동 반영 요청이 급증하면서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학노 연합회장은 “공공공사는 물가 반영 요청을 해도 찔끔 올려주는데 그친다”고 비판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초읽기

건설원가 상승이 지속되면 그 부담이 수분양자(건물 등을 분양받은 사람) 등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선 6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기준이다. 원래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땐 중간에 조정할 수 있다. 분양가 책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면 분양가도 자연스레 상승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부지런히 수렴·조율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주거 안정 및 미래 산업 혁신에도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이유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작년 물가를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건설사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건설사도 보수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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