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인 9살 여아는 이번 사건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9살 A양이 같은 학교 13살 가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 옥상 (사진=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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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MBC에 따르면, 지난 12월 27일 9살 A양은 영하 10도 강추위 속 옥상에 만들어진 10cm 정도 두께의 네모 반듯한 눈더미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이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할 당시 한 남학생은 A양에게 장난감을 주고 함께 놀자고 제안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눈더미가 있었는데 남학생은 이를 ‘눈침대’라고 말했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해 남학생은 가명을 말하며 A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이후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다. 가해 남학생은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양의 성추행 사실은 사건 다음날 A양에게 전송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가해 남학생의 번호를 조회해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다.
| 9살 여아는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지만, 해당 학교는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가해 학생을 졸업시켰다 (사진=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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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오빠가 먼저 눈침대에 앉으라고 했냐’ ‘여기에 누웠냐’는 부모의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A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며 “만난 적은 없지만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울분을 토했다.
학교 측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해 남학생은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서 무사히 졸업했다. 그러면서 A양 가족에게 “가해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했다.
경찰은 A양 측에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