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의혹 수사 제동...“구속 필요성 없어”

이 대표 재판 위증 혐의 사업가 김모씨 구속영장 불발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됐을 것”
이 대표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 비판
  • 등록 2023-03-27 오후 10:39:53

    수정 2023-03-27 오후 10:39:53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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