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16)양을 구속했다.
A양은 지난 1월께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13)양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는 13일 A양을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B양의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해당 부모는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그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청소하는 솔로 이빨을 닦게 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