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팔면 주가 떨어진다?…"美증시 내부자거래 규정 악용"

WSJ "내부자 주식 매도 규정 악용 사례 많아"
악재 터지기 직전에 주식 팔아 이익 챙겨
미 증권당국, 관련 규정 개정 예고
  • 등록 2022-06-30 오후 5:24:26

    수정 2022-06-30 오후 5:24:2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연료전지 개발업체인 플러그 파워의 최고경영자(CEO)인 앤드루 마시는 지난해 1월 사전 주식매각 계획에 따른 자동 거래로 보유주식의 40%를 매각해 3600만달러(약 46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날은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15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날이었다. 그의 대규모 주식 매도 이후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 회사 주가는 불과 3개월 사이에 60% 급락했다.

(사진= 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마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상장사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지 않고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규정(10b5-1 플랜)이 오히려 내부자 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임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주식 매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도 당일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추후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대략 호재나 악재가 예상되는 시기에 자사주 거래 계약을 하겠다고 신고하고, 이후에 내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시점이나 물량 등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내부 정보를 알 수 없는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주식 매도 시점을 불과 1~2개월 앞두고 거래 계획을 통보하는 일도 허다하다.

WSJ이 10b5-1 플랜에 따라 2016~2021년 행해진 7만5000건의 내부자 주식 매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장사 임원들이 사전 주식매각 계획을 세운 뒤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한 사례가 조사대상의 약 5분의 1에 달했다.

60일 이내 매각했을 때의 이익은 3개월 뒤에 매각했을 때보다 5억달러(약 6485억원) 더 많았다. 계획 제출 후 120일 이후 매각한 경우에는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른 경우와 내린 경우가 거의 반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사례의 약 5%가 사전 주식매각 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했으며, 계획 수립 후 14일 안에 주식을 매각한 사례도 1285건 있었다.

지난해 스탠퍼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워싱턴대 연구진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부자가 주식매각 계획 수립 후 단기간에 주식을 매각한 경우 이는 내부자들은 조직적으로 손실을 피했으며 이후 상당한 주가 하락이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네저트 세이훈 미시건대 재무학과 교수는 악재가 쏟아지기 전에 내부자가 사전 주식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매각하는 것은 내부자 정보 거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꼬집었다.

SEC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10b5-1 플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들은 자사주 거래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이를 공개하고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120일의 기간을 둬야 한다. 내부자들이 다수의 중복되는 자사주 거래 계획을 잡는 것도 금지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는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30일 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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