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경안에 묻힌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나 투표하나

개헌안 처리 선택지 ①文대통령 철회 ②24일까지 국회 표결 ③국회 ‘방치’
“여소야대서 부결될텐데”… 국회 표결 가능성 낮아
24일 후엔 그저 ‘남아있는 의안’… 20대 국회 임기종료 자동폐기 수순
‘위헌 행위’ 여야 부담… “文대통령 철회, 지혜로운 방법”
  • 등록 2018-05-17 오후 5:23:18

    수정 2018-05-28 오전 11:06:39

국회 본회의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게 됐다. 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개헌안이 넘어온 지 60일째 되는 날인 오는 24일까지 의결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진다. 현재 여야는 지방선거 준비에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샅바싸움에 정신없다. 만약 국회가 개헌안 처리 시기를 넘긴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의사일정 협의 않는 여야, 24일 전 표결 부쳐도…부결 가능성 커

정치권에선 24일 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경우 상황이 가장 단순하게 종료된다고 판단한다. 당초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목표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동시투표가 불가능해진 만큼, 이제라도 철회하면 별다른 후속조치가 필요치 않은 까닭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헌법 130조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국회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고 개헌안을 가결 혹은 부결시켜야 한다. 여야가 헌법을 지키려면 이제라도 의사일정을 협의, 24일에라도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면 된다. 하지만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여야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위한 18일 본회의에만 합의했을 뿐, 5월 임시회 내 다른 일정은 잡지 않았다. 두 사안을 놓고 빚고 있는 갈등만도 첨예해 ‘힘빠진’ 개헌안 처리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표결에 부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엔 여당마저 고개를 젓는다. 굳이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된다면, 문 대통령이나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개헌안 표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건 그래서다.

표결 없이 24일이후에도 ‘방치’될 듯… “文 대통령 철회해야 서로 부담 덜어”

이 때문에 개헌안은 24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헌법상 의결 시한을 넘긴 개헌안의 효력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선례나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인 법안처럼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회 의안과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시한 내 의결되지 못한 개헌안에 대해 따로 폐기조항이 있는 게 아니어서 ‘폐기’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처리되지 못한 의안으로 남아 있다가 20대 국회가 끝나면 함께 폐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여야가 24일 이후에 합의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가결시켜도 정해진 시한 내 처리된 게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개헌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은 이러나 저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이 개헌안의 60일내 의결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지 않아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국민적 질타만 가능할 뿐”이라며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도 고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니 개헌안 표결을 안해도 새삼스럽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치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늦지 않게 ‘개헌안 철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도 부결될 게 분명한 상황”이라며 “서로 부담을 해소시키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