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 위한 별도 기관·기금 설립하자”…업계는 “반대”

10일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게임산업 진흥 위한 전담기관·기금 설치 필요성 대두
협회 “진흥보단 기업규제 완화가 우선” 부정적 입장
  • 등록 2020-12-10 오후 3:36:29

    수정 2020-12-10 오후 3:42:05

1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줌(ZOOM)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승래 의원 유튜브 갈무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15년 묵은 게임법의 전부개정안 입법 절차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국게임진흥원을 별도로 설립하고, 중소·인디 개발사의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정부의 제언에 업계를 대표하는 게임산업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줌(ZOOM)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표의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포럼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가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10년간 급격히 변화한 게임산업과 앞으로도 급변할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분리된, 게임 진흥만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15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마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담긴 핵심 추진사안 중 하나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4조2902억원으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의 이유다.

김 변호사는 “현재 콘진원 내 1개 본부에서 게임산업팀과 유통팀을 산하에 두고 게임산업을 진흥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물 등급분류 등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전담기관에 흡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게임진흥원 설립과 함께 ‘게임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게임산업 투자액은 2014년 1762억원에서 2019년 1192억원으로 32% 감소했고, 벤처 산업 투자액 중 게임산업 비중은 2014년 10.7%에서 2019년 2.8%로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대형 개발사와 중소 개발사 사이에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기준으로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액 대비 50%를 상회하고 있다”며 “영화발전기금이나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문체부 관장 여타 기금처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선 게임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모든 게임물을 동일시해서 적용하고 있는 규제는 아케이드게임과 비(非)아케이드게임을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측은 게임 전담 기관과 기금의 설치를 즉각 반발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15년 만의 게임법 개정 논의가 영역 싸움으로 진행될까 봐 우려스럽다”며 “한 기관 안에 규제와 진흥 역할이 공존하는 것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 또 기금을 설치하는 것 역시 반대한다.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기업에 징수)이나 지원기업 선정 절차, 집행 등 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그러면서 “현재의 게임법은 규제 위주로 법률이 만들어졌고 진흥법은 미비하다”면서 “자율규제가 더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김 수석부회장은 “법이 업계 트렌드를 따라갈 순 없어도 발목을 잡지는 말아야 한다”며 “대기업들에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모바일게임이 주류인 시대에 현재도 플랫폼 수수료와 마케팅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게임분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여·야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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