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2년 연장

'중소기업 세제 혜택 연장'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0-08-25 오후 5:32:46

    수정 2020-08-25 오후 5:32:46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매년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117만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연간 2조원 규모로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토지·건물·차량 제외)에 대해 기본공제율 10%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0.1%~0.2%)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도 신설됐다. 또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6개 법률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료=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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