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SK이노, 특허 무효 심판 두고 신경전

미 PTAB, SK이노 청구 특허 무효 심판 기각
SK이노 "기각에도 LG에너지 무효 가능성 제기"
LG에너지 "무효 가능성 컸다면 조사했을 것"
  • 등록 2021-01-18 오후 2:15:09

    수정 2021-01-18 오후 2:15:0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무효 심판 관련 결정을 둘러싸고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신경전이 격화했다.

앞서 PTAB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 심판(IPR) 청구 8건(특허 5건)을 모두 기각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 1건(특허 1건)을 받아들여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특허 무효 심판의 경우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료=PTAB, 각사


SK이노 “PTAB, LG에너지의 특허 무효 가능성 제기”

SK이노베이션(096770)은 18일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2019년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분석한 결과, 무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신청한 IPR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쟁점이 되는 분리막 특허(특허번호 517)에 대해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봤다”며 SK이노베이션의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PTAB은 ITC와 연방법원의 특허 관련 소송 판결이 IPR 결과보다 먼저 나올 때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 조사 개시 결정을 거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번 PTAB의 SK이노베이션의 IPR 조사 개시 거부 결정이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얘기다.

SK이노베이션은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다”며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LG에너지 “PTAB 일부 의견을 진실처럼 오도”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즉각 “PTAB 의견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한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PTAB이 IPR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6가지 판단요소 가운데 하나는 ‘청구인이 조사 개시할 정도로 무효 쟁점을 주장했는지’이며 ‘이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 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가 있다’고 명시했다고도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무효 가능성 주장은 6가지 가운데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에 따른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이 IPR 조사를 개시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ITC·연방법원과 PTAB에 중복 청구한 특허 소송 건에 대해 기각하겠다는 PTAB의 정책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그 기조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이어졌는데도 SK이노베이션이 비용을 들여 IPR 8건을 신청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 신청이 기각돼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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